1절 총칙
1.1조 목적
본 Strix Cloud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의 목적은 Soft Gear Co., Ltd(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 솔루션 “Strix Cloud”(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1.2조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회사가 서비스 중에 제공하는 Strix Cloud 소프트웨어와 각종 문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말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경미한 변경사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콘텐츠
구독자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이나 기타 유사한 콘텐츠로서 구독자가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것을 말합니다.
(3) 수탁사업자
3.3조에서 정의한 개발 수탁사업자와 3.4조에서 정의한 운영 수탁사업자를 모두 칭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4) 구독 계약
구독자와 회사가 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한 Strix Cloud 구독 계약(서비스 구독 계약)을 말합니다.
(5) 구독자
2.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회사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나 개인.
(6) 토큰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증 정보로서 2.1조 3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구독자에게 발급된 것.
(7) 계정
2.1조 4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각 구독자에게 발급된 ID와 암호.
(8) 파생물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콘텐츠 제외)를 기초로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만든 파생저작물이나 기술적 아이디어, 그 외 유사한 변경이나 개조. 여기서 콘텐츠에 포함된 파생물은 “파생물”의 정의에 속합니다.
(9) 사용자
콘텐츠의 최종 사용자.
1.3조 적용 범위
1. 본 이용약관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각 구독자와 회사에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을 한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개별 계약은 본 이용약관의 일부가 됩니다.
3. 본 이용약관과 개별 계약이 충돌할 경우 개별 계약의 조건이 우선합니다.
1.4조 본 이용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예고 없이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정하는 요금이나 요금 플랜을 재검토해,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개정된 이용약관을 고시하거나 기타 회사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시하여 본 이용약관의 개정을 발표합니다. 개정 내용은 고시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됩니다.
3. 본 이용약관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구독자가 변경 발효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그 구독자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구독자가 변경된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구독자는 본 이용약관의 개정이 발효되기 전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구독을 취소해야 합니다.
2절 구독 계약 생성
2.1조 구독 계약 생성과 구독자의 등록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Strix Cloud 사이트의 Strix Cloud 신청 페이지에서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서비스 구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자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신청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전항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 수단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인이 반사회 집단(10.3조의 정의에 따름)에 속하는 경우
(4)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관련된 자가 앞서 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5) 회사가 판단하기에 신청인이 다른 이유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회사가 구독자의 신청인 등록을 승인하면, 회사는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URL과 토큰을 발송합니다. 신청인(구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나면 신청인(구독자)과 회사 간에 구독 계약이 체결됩니다. 본 이용약관의 조항이 모두 구독 계약에 적용됩니다.
4. 구독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계정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구독자에게 발급합니다.
5. 본 조 1항에 따라 구독자가 등록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해당 구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정보를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구독자가 등록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2조 토큰과 계정의 관리
1. 각 구독자는 회사에서 발급한 토큰과 계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구독자의 토큰이나 계정이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구독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3.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구독자의 토큰이나 계정을 구독자가 아닌 자가 이용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절 서비스의 제공
3.1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구독자에게 회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조건과 특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2조 소프트웨어의 이용
1. 각 구독자는 다음 목적에 한해 소프트웨어를 비독점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의 개발
(2)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서비스. 단 4.1조 1항 (25)항에 의거 서비스 체험판에서(시험 계획) 또는 학업 계획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수시로 구독자와 사용자, 수탁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회사에게 요청을 받으면 소프트웨어의 사용 현황에 관하여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구독자는 소프트웨어와 파생물을 본인 소유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포함), 서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조 1항 (2)에 따라 구독자가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사용자가 배포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구독자 또는 사용자는 콘텐츠에 수록된 소프트웨어나 파생물을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구독자가 회사에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을 위임하고자 한다면 구독자와 회사는 협의하여 위임 조건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5. 구독자가 소프트웨어를 본 이용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구독자는 회사와 그 이용 조건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것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3.3조 개발 수탁사업자
1. 구독자가 4.1조 1항 (2)와 별개로 제삼자(이하 “개발 수탁사업자”)에게 콘텐츠의 개발을 위임하고 개발 수탁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구독자는 개발 수탁사업자에게 본 이용약관의 세부 내용을 통보하고, 본 이용약관 이상의 엄격한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2. 4.1조 1항 (11)과 별개로, 전항의 경우 구독자는 개발 수탁사업자에게 구독자의 계정을 콘텐츠 개발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각 구독자는 개발 수탁사업자에게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발 수탁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개발 수탁사업자의 등록 세부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개발 수탁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구독자는 즉시 개발 수탁사업자에게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변경하게 합니다.
4. 개발 수탁사업자가 본 조 1항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구독자가 본 이용약관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4조 운영 수탁사업자
1. 구독자가 4.1조 1항 (2)와 별개로 제삼자(이하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콘텐츠의 운영을 위임하고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구독자는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본 이용약관의 세부 내용을 통보하고 본 이용약관 이상의 엄격한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2. 4.1조 1항 (11)과 별개로, 전항의 경우 구독자는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구독자의 계정을 콘텐츠 운영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각 구독자는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 수탁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운영 수탁사업자의 등록 세부정보에 변동이 있거나 운영 수탁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구독자는 즉시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변경하게 합니다.
4. 운영 수탁사업자가 본 조 1항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구독자가 본 이용약관에 따른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5조 하도급
회사는 구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3.6조 환경의 유지
각 구독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컴퓨터와 기타 단말기, 디스플레이, 모니터, 기타 표시 장치, 인터넷 환경 등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3.7조 본인 책임의 원칙
구독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제삼자(사용자 포함, 이하 본 조에서 같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제삼자에게 구독자의 귀책사유로 분쟁, 민원, 기타 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구독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구독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제삼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제삼자에 대해 반대, 민원, 기타 배상청구를 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8조 광고와 프로모션
구독자가 개발한 온라인 게임에 서비스가 이용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광고와 프로모션 목적으로 해당 온라인 게임에 서비스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그러한 공개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4절 금기사항과 구독자의 의무
4.1조 금기사항
1. 구독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에서 제품 설명이나 저작권 표시, 그 외 유사한 문구, 회사의 권리에 따른 금지사항 알림을 삭제하는 행위
(2)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삼자 앞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을 이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의 보유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삼자 앞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에 대해 담보 이익을 제공하거나 설정하는 행위, 그 외에 본 이용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제삼자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를 처분하는 행위
(3) 구독자가 공여받은 권리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누구든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5)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조, 역설계, 분해 또는 디컴파일하거나 제삼자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행위
(6)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7)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의 벤치마크 시험 결과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8)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의 평판이나 제품 가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제삼자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9) 회사 또는 제삼자를 차별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삼자의 평판나 신인도, 비공개정보, 기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전술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10) 사회적 또는 교육적으로 부당한 영향이 나타나도록 소프트웨어 또는 파생물을 이용하는 행위
(11) 구독자가 아닌 자에게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구독자의 토큰이나 계정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12) 타인의 토큰이나 계정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
(13) 법이나 규칙, 공공 질서와 도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기타 유사한 행위
(14) 형사의 죄를 저지르거나 형사의 죄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15) 위조하거나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또는 제삼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획득하는 행위, 기타 유사한 행위
(16)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기타 유사한 행위
(17)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회사 또는 제삼자의 권리, 또는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유사한 행위
(18)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타 유사한 행위
(19) 소프트웨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나 기타 유해한 프로그램 등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20) 서비스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21) 수단, 형태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삼자의 네트워킹에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
(22) 회사 또는 제삼자가 운영하는 컴퓨터나 네트워킹 장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삼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등을 크래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수단과 형태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가 운영하는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등을 방해하는 행위
(23) 서비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제삼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24) 위 (1) ~(23)의 사항과 별개로, 소프트웨어나 토큰, 계정을 본 이용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는 행위
(25) 무료 서비스 인스턴스인 체험판에서(시험 계획) 또는 학업 계획의 상업적 사용
2. 회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회사의 조치와 집행(등)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며 해당 기술적 조치를 삭제하거나 변경(등을)해서는 안 됩니다.
4.2조 사용자의 의무
1. 구독자는 전조 1항의 금지 사항이 들어 있는 이용약관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회사의 권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구독자의 전항 위반과 관련하여 또는 기타 구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회사의 권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그 결과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구독자는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4.3조 통지
구독자가 상호나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기타 중대한 변동이 구독자에게 발생하면 구독자는 즉시 그 변동사항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5절 보수
5조 서비스료
1. 구독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비스료(이하 “서비스료”)를 홈페이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본 5조에 따라 구독자에게 받은 서비스료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 어떤 구독자에게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구독자가 기한까지 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구독자는 미지급 사용료와 함께 기한 익일부터 전액 변제 시점까지 지체상금을 연 14.6% 이율로 계산하여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가 결제 기한까지 구독자에게 서비스료를 추심하지 못하면 회사는 제삼자에게 미납 서비스료 추심을 위탁하고 제삼자에게 서비스료와 관련된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구독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절 권리의 소유권, 제삼자의 권리 침해
6.1조 권리의 소유권
구독자와 회사는 (a) 전 세계(일본 포함) 서비스와 관련된 저자의 특허권, 유틸리티 모델권, 상표권, 의장권(등록권 포함), 저작권(저작권법 21~28조에 명시된 권리 포함), 저작인접권과 기타 유사한 권리, 그리고 파생물이 (상황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에 그 권리를 라이선스한 제삼자에게 귀속되고 (b)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모두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6.2조 권리의 표시
1. 구독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때 본 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로고를 콘텐츠에 표시해야 합니다.
2. 각 구독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저작권 표시와 그 외 회사의 로고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지정한 표시를 콘텐츠와 설명서, 인터넷사이트, 광고, 팜플렛, 기타 유사한 영업/판촉물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때 게시 위치는 구독자와 회사가 별도 협의해 정합니다.
3. 회사는 로고용 디지털 데이터(로고 규칙과 규정 페이지 하단에 위치)를 전자 수단을 통해 각 구독자에게 별도로 제공합니다.
6.3조 제삼자의 권리 침해
1. 제삼자가 소프트웨어에 속해 있는 권리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 확실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음을 구독자가 발견하면 구독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회사가 6.3조 1항에 명시된 통보를 받으면 회사는 재량으로 그 침해를 해소할지, 조치를 강구해 해결할지 결정합니다. 회사가 조치를 강구하면서 구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구독자는 합당한 범위에서 회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7절 서비스 중단과 변경
7.1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1. 회사는 구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아래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회사는 구독자에게 일시 중단 사실을 사전에 통보합니다.
(1) 회사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정기 또는 긴급 정비하거나 수리함
(2) 시스템이 과도한 접속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됨
(3) 회사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함
(4) 법이나 규정, 기타 법규에 따른 조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됨
(5) 회사가 전항의 상황에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3. 회사는 서비스의 무료 체험판에서(시험 계획) 또는 학업 계획를 사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https://www.strixcloud.net/)에 1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4. 회사는 본 조 전 3항의 명시된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구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절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2조 서비스의 종료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가 성립하면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구독자에게 6개월 이전에 종료/해지 일정을 통보함. 다만, 서비스의 체험판(체험판) 및 학술계획의 경우 회사는 종료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게 됨
(3) 그 외 종료/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
8절 보증 없음, 책임부인, 배상
8.1조 보증 없음/책임부인
1. 회사는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a) 구독자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b) 구독자가 예상하는 가치나 상품성, 품질, 정확도, 효용, 완전성을 갖췄다 (c)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d) 구독자가 예상하는 편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운영 장애, 운영 처리 지연, 네트워크 지연, 운영 불능, 오작동, 기타 결함으로 인해 구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한합니다.
3. 회사는 (a) 인터넷이나 인터넷 연결, 네트워킹 장비와 관련된 고장 또는 (b) 제삼자의 방해나 해킹, 데이터 조작 등으로 인해 구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구독자가 준비했거나 설치한 (a) 컴퓨터 또는 기타 단말기, (b) 디스플레이, 모니터 또는 기타 표시 장치 (c) 인터넷 환경 또는 기타 유사한 운영 환경의 결함으로 인해 구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구독자의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이용의 결과로 구독자와 제삼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2조 손해 배상
1. 어떤 경우든, 본 이용약관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구독자 또는 제삼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불이행, 부당 이득, 불법 행위 등 청구 원인이나 소송 방식과 무관하게 회사의 조치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하는 실제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회사의 배상 책임은 또 해당 구독자가 회사에게 실제로 결제한 서비스료의 총액에 한정됩니다. 구독자가 회사에게 실제로 결제한 서비스료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가 제삼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구독자는 즉시 서비스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즉시 회사에 보전해야 합니다.
2. 8.2조 1항의 규정은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구독자 또는 제삼자에게 발생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본 이용약관 3.3조 2항 또는 3.4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권한을 수탁사업자에게 공여하는 경우 회사는 수탁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수탁사업자에게 수탁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해당 구독자는 지급된 배상금을 회사에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9절 기밀유지, 개인정보의 보호
9.1조 기밀유지 의무
1. 구독 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인이 상대방(이 경우 받는 측을 “수령인”, 공개하는 측을 “공개인”이라고 함)에게 공개한 아래 기술 정보 또는 사업 정보(이하 “기밀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며 ”공개인”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기밀 정보”를 전부든 일부든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1) 공개인이 서면으로 공개한 정보 일체(컴퓨터용 저장 장치나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전자 기록이나 자기 기록 포함)
(2) 공개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한 것으로서 공개 당시 공개인이 기밀임을 밝히고 14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 요약 자료를 작성한 정보
2. 9.1조 1항과 별개로, 수령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정보는 기밀 정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1) 수령인이 받기 전에 대중에게 알려져 있거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던 정보
(2) 수령인이 받은 후에 수령인의 과실 없이 대중이 알게 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정보
(3) 수령인이 받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
(4) 정히 권한을 위임 받은 제삼자가 수령인에게 공개한 정보
(5) 수령인이 참고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정보
3. 수령인은 (a) 공개인의 기밀 정보를 관련 구독 계약에 따라 합법적 [목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본인의 간부와 직원에 한해 공개하고 (b) 그 간부와 직원에게 9.1.4조에 명시된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회사와 각 구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관련 구독 계약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9.2조 기밀 정보의 관리
1. 각 구독자는 회사가 공개한 기밀 정보를 서비스의 이용 외에 그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2. 각 구독자는 관련 구독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요청하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기밀 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합니다.
9.3조 개인정보의 취급
1. 회사와 각 구독자는 일본 국내와 국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취급해야 합니다.
2. 각 구독자는 콘텐츠 제공 시 사용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 형식에 대해 일본 국내와 국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 관련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 징구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회사가 제삼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사법 당국 또는 행정 당국에게 행정적, 금전적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는 해당 구독자에게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절 계약 기간과 계약 취소
10.1조 계약 기간
1. 각 구독 계약은 생성일부터 1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2. 각 구독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동안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회사나 구독자가 상대방에게 본 10.1조 1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구독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10.2조 계약의 취소
1. 각 구독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 또는 해당 구독자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본인의 자산 또는 사업의 상당 부분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기타 유사한 일시적 제한 명령, 강제 집행, 경매, 경매 신청을 당하는 경우
(2) 상대방이 회생 절차, 기업 화의, 특별 청산 또는 파산의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
(3) 상대방이 세금 또는 공공 요금의 미납으로 법적 처분을 받거나 그것과 관련하여 가압류 처분을 받을 경우
(4) 상대방이 결제를 중단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은행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5) 상대방의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6) 상대방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7) 상대방이 구독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고 30일 이내 기한으로 서면 최고 통보를 받은 후 그 기한 내에 불이행 또는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8) 상대방이 감독기관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9) 상대방이 서면 동의 없이 구독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전, 담보제공 또는 처분하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경우
(10) 재난이나 노사분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구독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11) 타사와의 합병 등으로 상대방의 자본 소유 구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
(12) 구독자가 기한까지 본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13) 상대방이 본 이용약관에 명시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구독 계약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14) 그 외 위 (1) ~ (13)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2. 10.1조 1항에 따라 해지되더라도 해지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0.3조 반사회 집단의 배제
1. 회사와 각 구독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각을 서약합니다.
(1) 서약하는 일방과 그 간부(이사, 임원, 감사, 그 외 유사 직급자) 누구도 범죄 집단이거나 범죄 집단의 일원이거나 범죄 집단의 사실상 일원이거나 범죄 집단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주주총회 업무 방해자이거나 사회 운동 또는 정치 활동을 가장한 기업 업무방해자이거나 범죄 조직과 결탁해 폭력 또는 범죄 조직의 자금을 앞세워 구조적 부조리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거나 기타 유사한 자(이하 통칭하여 “반사회 집단”)가 아니며 반사회 집단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2) 서약하는 일방은 반사회 집단의 유지 또는 운영에 협조하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반사회 집단을 이용해 서약하는 일방의 이익을 좇거나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반사회 집단에게 금전 및 이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서약하는 일방은 반사회 집단에게 구독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없습니다.
(4) 서약하는 일방은 본인이 또는 제삼자를 통해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기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세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법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외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각 구독자는 상대방이 10.3조 1항에 명시된 서약을 어느 것이든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통보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해당 구독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구독자는 구독 계약이 10.3조 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10.3조를 위반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 일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10.4조 중도 해지
회사는 가입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해지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고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해지 요청을 하여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5조 해지의 효력
1. 구독자는 관련 구독 계약 종료 후에는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구독 계약이 끝나면 구독자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본과 수정본(다만 회사는 구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건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구독자는 또 구독자 컴퓨터 속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포함해 제출하지 못하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거나 파기하고 그 삭제 또는 파기의 확인서(회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필)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컴퓨터를 검사하여 해당 데이터 등이 모두 파기 또는 삭제되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수탁사업자가 소프트웨어 복제본 또는 수정본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구독자는 관련 구독 계약이 끝난 후 본인 책임 하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a) 수탁사업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자료의 복제본 또는 수정본을 반환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b) 수탁사업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자료의 복제본 또는 수정본을 삭제 또는 파기하고 그 확인서(수탁사업자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필)를 회사에 제출하게 합니다.
4. 구독 계약이 끝나면 관련된 개별 계약과 양해각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11절 총칙
11.1조 통보 방법
1. 회사가 구독자에게 하는 통보는 이메일이나 팩스, 그 외 유사하게 서면 자료를 전송하거나 발송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통보의 내용은 통보에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전송 또는 발송 시점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비상 시에는 회사가 다른 방법을 정하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11.1조 1항에 명시된 통보는 각 구독자가 회사에 등록한 주소로 전송하거나 발송합니다.
3. 회사가 11.1조 2항에 따르는 한 회사는 구독자가 통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2조 권리의 양도 제한
회사와 각 구독자는 상대방의 서면 승인 없이는 구독 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 또는 구독 계약에서 비롯되는 권리나 의무를 전부든 일부든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승계 또는 양수하게 할 수 없습니다.
11.3조 불가항력
회사가 본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한 가지 이상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다음 중 한 가지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 화재 또는 폭발
(2) 전염병
(3) 전쟁 또는 내란
(4) 혁명 또는 쿠테타
(5) 정부 기관의 명령 또는 처분
(6) 폭동
(7) 파업 또는 직장폐쇄
(8) 그 외 위 (1) ~ (7)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상황
11.4조 존속하는 조항
1.3조, 2.1조 5항, 2.2조 3항, 3.7조, 4.1조, 4.2조 2항, 5조, 6.1조, 7.1조 3항 및 4항, 8절의 조항 전체, 9절의 조항 전체, 10.2조 2항, 10.3조, 10.5조, 11절의 조항 전체, 그 외 성격상 자동으로 존속해야 하는 조항은 기간의 해지 또는 만료, 또는 구독 계약과 관련된 기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1.5조 협의
본 이용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쌍방이 우호적으로 협의해 해결합니다.
11.6조 준거법과 관할권
1. 각 구독 계약은 일본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해석합니다.
2. 구독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도쿄지방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11.7조 언어
본 이용약관은 일본어로 작성해 체결합니다. 본 이용약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일본어본이 원본으로 번역본에 우선합니다.